별제권 행사와 최우선임금채권
근로자는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 경매에서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대위한 부분은 우선순위는 유지되지만 배당금은 공단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받는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별제권자의 우선변제권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
별제권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 담보권자는 독립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제권 특징
  • 파산절차와 독립적 행사
  •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 경매를 통한 권리 실현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임금·퇴직금 채권에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별제권에 우선하는 근로자 보호
별제권의 독자적 행사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로자 보호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등이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에 우선하는 근로자 보호
이에 따라 별제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 등은 담보권자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습니다.
배당금 직접 수령의 문제
실무상 쟁점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원칙과 별개로, 경매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당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직접 수령 여부
첫째, 근로자가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공단 대위 시 동일성 여부
둘째, 공단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최우선 임금·퇴직금채권자에 대한 종전 배당
01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①
과거 판례는 최우선임금채권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2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②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3
종전 배당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 안분변제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보장된 최우선변제권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재단채권의 안분변제
1
수시 변제 원칙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제475조).
2
우선변제 원칙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제476조).
3
재단부족시 안분변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제477조).
1)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과 수령
근로자 직접 수령
최우선임금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별제권 행사로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종전 배당과 차이
종전에는 우선배당이 되더라도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하였다.
법 제415조의2 신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로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최우선임금채권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항
1
개정 전
최우선임금채권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미흡
2
개정 후 (2014. 12. 30.)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
최우선임금채권의 두터운 보장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다269364 판결
별제권 경매 시 최우선변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에 따라, 별제권(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도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이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근로자의 직접 배당수령
나아가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 법원에 독자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확정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
이는 관재인을 통해 안분 변제하던 기존 관행을 깬 것으로, 파산 절차 내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인 임금채권을 더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 순위
01
1순위:
집행비용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02
2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03
3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
04
4순위:
일반채권자
기타 채권자들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구체적 배당 사례
전제 조건
  • 매각대금: 4억 8천만 원
  • 최우선임금채권: 5천만 원
  • 선순위 근저당권: 5억 원
배당 결과
  • 근로자: 5천만 원 전액 배당
  • 근저당권자: 4억 3천만 원 배당
  • 파산 채권: 잔여 7천만 원은 파산절차에서 변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5억 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는 5천만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고, 근저당권자는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시기와 절차
1
원칙: 배당요구 종기까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배당표 확정 전까지
최우선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
2) 체당금채권에 대한 배당과 수령
공단의 대위변제 시 권리 행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경매절차에서 체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때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파산관재인의 배당금 수령
이때 경매 배당금은 공단이 직접 받지 못하며, 파산관재인이 수령 권한을 갖습니다.
안분 변제
파산관재인은 수령한 배당금을 조세채권 실무와 동일하게 전체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1
임금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며, 해당 권리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공단의 직접 수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므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합니다.
3
파산관재인 안분변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에 따라 이를 재단채권으로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안분 변제하게 됩니다.
근로자/공단 배당 비교
근로자 배당
  • 배당금 직접 수령 가능
  • 파산관재인 경유 불필요
  • 전액 실질적 보장
  • 최우선임금채권의 완전한 보호
근로복지공단 배당
  • 공단 직접 수령 불가
  • 파산관재인이 배당금 수령
  •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
  • 조세채권 교부청구와 동일
근로자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단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받는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규정에 기인합니다.
대법원 2021다269364 판결
1
직접 수령 배제
제415조의2 단서는 공단이 대위변제한 경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
이는 절차적 제한일 뿐, 공단은 여전히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3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따라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우선 수령한 후, 절차에 따라 공단에 변제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
1
근로자의 총 최우선임금채권이
5천만 원
2
공단이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
3
경매에서 근로자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배당
4
경매에서 공단 대위분 3천만 원은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되지만,
파산관재인이 수령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014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 행사 시에도 실질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직접 수령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위
종전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통한 안분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